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영장 발부

2004.06.29 00:00:00

수원지법 백용하 판사는 29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수원남부경찰서가 한모(19.학생)씨와 길모(20.학생)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판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도주를 우려,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구속영장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인 한씨와 길씨는 지난 3월23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라고 밝혔다.
최근 각 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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