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지사 주5일 근무제 합의

2004.07.01 00:00:00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를 이달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연수)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주40시간근무제 시행 및 임금협약’을 조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경기북부지사는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15일에서 25일까지로 했다. 유급으로 시행되던 여성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기존의 약정휴가는 주 40시간근무제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주 40시간근무제는 향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최종 인준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전의 노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전의 전력 그룹사 및 타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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