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외입국 행려병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A(63)씨가 오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대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격리 조치와 함께 지병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미국 뉴욕시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노숙인쉼터에 체류하다가 올 2월 치매, 당뇨,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병세가 악화돼 일반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인 불법 체류자다.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국내 이송을 추진한 외교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시는 A씨의 딱한 사정과 국내 거주 당시 주민등록 말소되기 전 최종 주소지가 남동구였던 점 등을 고려해 도움에 나선 것이다.
내용을 보고 받은박남춘 시장도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A씨가 복합적인 병세 악화로 현재 눈이 잘 안보이고, 간병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약복용이 필요한 상태로서 일반 격리시설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14일 간 입원 및 치료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는 이어 경남 소재 장애인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적극 돕기로 했다”며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