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구속

2004.07.01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 박진원 검사는 1일 유명 댄스그룹의 공연권을 따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연기획사 대표 최모(47)씨와 조직폭력배 유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국내 S그룹의 서울 등 6개 대도시 공연권을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장모(43)씨로 부터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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