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

2020.08.21 20:31:44

-경기도, 내년 1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개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5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이 담겨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월7일 전국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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