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상정

2020.08.22 06:00:00 3면

"예산문제, 형평성 등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직군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에 예산을 배정할 경우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의 삭감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상임위 의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대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농정해양위는 관련 조례안를 더이상 보류할 수 없어 상임위 상정을 결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8일 개최되는 임시회(제346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이 지난 5월 기자회견과 6월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닿아 있다”며 “예술인단체와 양대 노총에서 예술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타 직군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이 최근 추진중인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원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의회 전반적으로 이 지사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농정해양위에 배정된 8800억여원 예산 중 일부를 농민기본소득에 투입할 경우 자칫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이 양분돼 있지만 관련 조례안을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다만, 임시회 전까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위원들과 예산, 형평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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