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주민으로, 취득가액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1억5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각각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7월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7월10일부터 법 시행일 전인 8월1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주민은 구 세무2과(☎760-7724)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 소급적용 및 감면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소급적용 대상자 50여 명에게 곧 감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