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대표발의

2020.08.26 15:18:59 3면

경기도, 도교육청 모두 주체돼 세월호 관련 사업 진행 가능 근거 마련
세월호 유족들의 의견 적극 반영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도 관련 근거가 마련돼 더 이상 ‘방관자’, ‘손님’이 아닌 주체로서 추모공원 조성 등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고 세월호 유가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실효성에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을 ‘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및 부대시설,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 등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담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도에 이어 도교육청도 주체가 되어 지지부진했던 추모공원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6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도, 공원 조성사업도, 관련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청이 나서지 못했다.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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