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계종 '나눔의집' 운영 의지 없어"

2020.08.25 18:07:03 3면

"조계종, 사실관계 왜곡·책임 회피"…임원 해임명령 제시 추진
▲책임 소홀 ▲후원금 미지급 ▲보조금 위한 노인요양원 확대 등 문제점 지적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나눔의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기춘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은 (입장문 발표 등으로)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없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일주일내에 경기도에 보고하겠다. 나눔의 집 법인 처분과 관련해 임원 해임 명령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계속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시설장 같은 문제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책임 소홀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 지원 결여 ▲위법한 생활관 증축·제2역사관 건립 ▲보조금을 위한 노인요양원 확대 등을 거론하며 나눔의집이 자행해왔던 위법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송 단장은 “2019년 기준 나눔의집 세입세출결산서에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200만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억20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900만원이다”며 “나머지 3억8000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로 쓰여 할머니에게 사용된 후원금 등 비용은 1인당 55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집의 후원금이 장래 요양원과 법인 별개 기구인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위해 적립돼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눔의집 법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즉 보조금이 많아서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사용할 필요가 적었다는 뜻”이라며 “이는 후원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단장은 "생활관 증축이 노인요양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법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입소자 할머니의 편안한 생활 보장이 아닌 10인의 시설을 20인 이상으로 확대해 광주시의 보조금 사업 지원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또 법인이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이견과 학대발언을 부인한 것에 대해 간병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총 4인의 증언과 1개의 녹취를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법인이 밝힌 나눔의집 정상화추진 위원회는 회의가 진행된 적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되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공고조차 없었다”고 하며 실체조차 확인 할 수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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