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광고비와 수수료, 소비자에게 전가'

2020.08.27 17:31:13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배달앱 가맹 음식점 2000곳 합동조사
업체 10곳 중 8곳 높은 수수료 지적,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가격 인상으로 해결 중
도, 공공배달앱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적극 나설 예정

 

경기도가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수도권 공정 경제협의체’가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 경제협의체’는 배달앱 가맹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경기·서울·인천 3곳이 합동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로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을 지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했다.

 

업종별로는 한식 27.6%, 치킨 23.3%, 중식 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 외식배달 음식점 중 92.8%가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업체당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이유로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 등의 순이었다.

 

배달료 수수에 대해서는 광고비와 배달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음식 값 인상이 22%, 메뉴·양 축소 등 원가절감이 16.3% 등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이 시급하다가 44.1%로 나타났다.

 

이 밖에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 할인쿠폰 발행, 배달비 지원 등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 가중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광고노출기준 사전 안내에 대한 업체 10곳 중 9곳이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앱들의 합병도 반대했다.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서는 소비자 96%가 배달앱 이용이 주문과 결제가 편리하다고 답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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