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위약금 분쟁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돼 식대 등 비용 조정을 원하는 예비부부와 보증 인원을 일부만 줄여줄 수 있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예식장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천소비자연맹 ☎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 ☎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시와 소비자단체는 상담이 접수되면 우선 피해 처리와 함께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소비자상담은 4,075건이며 이 가운데 인천시민은 5.52%인 225건이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3월 급격히 늘어나다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보증인원 축소에 합의했으나 회원사가 전체 업체의 30%에 불과,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엔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위기상황인 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