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긴급복지 대상 확대..31일부터 시행 들어가

2020.08.30 10:02:45 6면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 긴급지원에 나선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 가구의 재산 기준을 2억5천7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도 여기에 맞춰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지원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완화된 1차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에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모두 2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또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의료·학비·공과금 지원 등이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더라도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김웅기 기자 icno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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