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월30일 각 군·구가 관내 종교시설 2,336곳을 점검한 결과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8월28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30일부터는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4,470곳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해 운영)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는 일체 금지한 바 있다.
군·구는 이날 공무원 968명을 투입해 지난 23일 점검 시 위반했던 기독교 시설 378곳을 포함해 2,041곳과 30일부터 새로 적용된 다른 종교시설 295곳 등 총 2,336곳을 대상으로 했다.
2,018곳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했으나, 23곳은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채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 군·구를 통해 이들 23곳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를 요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동구 소재 교회 1곳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남동구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교회는 30일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