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0.09.03 08:05:24 3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자영업자 성격의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는 5조3, 4항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 추진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경제노동위는 플랫폼노동자를 명확히 정의·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질적인 논쟁까지 들어가면 조례 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일일 단위나 파트타임 등 다양한 노동 형태 지원 이전에 과도기적 조례로 보고, 플랫폼 노동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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