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일단 제동

2020.09.05 10:11:38

리모델링, 융자·이자 등 공공기관의 지원은 과도

 

경기도의 추진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이 경기도의회 벽에 부딪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초기부터 융자, 이자 등을 대부분의 재정을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되면 자칫 ‘특혜시비’ 논란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오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제도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 대상,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상정된 안건을 무기한 보류했다.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들 대다수가 무리한 재정 지원이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무주택자라는 공급대상에 고소득층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해당 조례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도시환경위는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자와 융자 지원을 넘어 이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의 입주자의 임대료 보조, 보증금 이자 지원·융자와 사업 주체에 대한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 융자·이자 지원 등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로 이어지고 사업 주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파산할 경우 등 자본회수도 불분명해 지원 조건 및 규모 등의 구체적인 세부규정도 없어 장기적인 예산확보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을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제점을 먼저 발굴한 뒤 조례안을 상정하고 가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공급대상이 취약계층, 주거약자, 임대주택 거주자 등 정확한 공급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무주택자’를 공급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삼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양철민 의원(수원8)은 “사회적 약자 등 명확한 대상이 없고, 무조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말했고, 김태형 의원(화성3)은 "재정, 대상 등 세밀한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특혜시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동일 위원장(안산3)은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지원, 대상 등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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