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이미용업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2020.09.06 09:37:11 15면

인천시, 군구와 함께 8970곳 대상

 

 인천시는 7일부터 관내 이·미용업소 8970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8월2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서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며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지역 미용실 영업주가 타 지역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뒤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 것.

 

시는 군·구와 11개 반, 22명으로 점검반을 짜 이용업 722곳은 시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함께, 미용업 8248곳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자체 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준수, 음료 및 다과 제공, 사전 예약제 운영, 이·미용 고객 외 출입 제한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김문수 시 위생정책과장은 “영업 형태상 접촉도가 높은 공중위생업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김웅기 기자 icno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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