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조례안' 운영위 통과

2020.09.08 16:08:23 3면

지방의회 차원 자치분권 불씨 당겨...온전한 자치분권 실현 목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과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안산4)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도의원과 외부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 분과위원회 핵심 논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도 담았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자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자치분권 민간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도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은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담은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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