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마 개최는 마사회 재량" 경마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2020.09.10 16:06:30 6면

서울마주협회 등이 경마 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마주협회, 서울경마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신청한 ‘경마 대최 중단 금지’ 가처분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를 개최할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있고, 경마 개최 또는 중단 여부는 한국마사회의 재량 사항”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마 중단의 책임을 한국마사회에만 돌리기 어렵고, 재정적 부담과 코로나19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중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마주협회 등은 “경마가 중단되면 경마 관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한국마사회는 경마 관계자들의 신뢰와 업무 보호를 위해 경마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해 온 무고객 경마 개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23일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장에서 경마를 전면 중단했다가 6월 19일부터는 ‘무고객 경마’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된 데다가 무고객 경마 지속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일부터 무고객 경마도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 휴업을 시행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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