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의 통과

2020.09.14 13:25:18 3면

지난 9일 이재명-장현국-박근철 지급 계획 공동 발표
안혜영 의원 "예산 낭비없는 집행" 당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되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도의회 경제노동위에서 신속히 조례개정안을 마련, 이날 의결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에서는 제7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제1항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제2항에서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해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고심 끝에 조례를 만들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급성을 두고 있어 가결됐지만, 1회성, 이벤트성, 인기성 등 예산으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업들이 삭감을 한 상태이고, 세입과 재정난 우려가 나온 상태이다”면서 “도민 모두에게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해 안타깝지만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예산이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화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낭비 없이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2차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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