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1만8천건 '허위신고' 30대男 …"대화하고 싶어서"

2020.09.14 16:54:02 6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7개월간 1만8000여 건의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경찰과 소방에 1만8000여 차례, 하루 평균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전화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 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능은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소방 등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미개통 태블릿PC를 통해 통화를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정보가 담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가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장기간 빈번히 이뤄졌으나, 실제 출동 횟수가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전화에서 자택인 장안구의 지명을 자주 말한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여 신원을 특정했다"며 "허위·장난신고는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통화가 이뤄지는 동안 정말 위급한 신고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수사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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