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

2020.09.15 17:12:44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며, 환영할 일이다”면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다”며 야당을 향해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고, 국회와 정당의 존재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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