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농지매입 공무원에 벌금형

2004.07.06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동명부장판사)는 6일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계양구 직원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농가주택을 짓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김포시 고촌면소재 논(978㎡)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맺은뒤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하려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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