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 주민범대위 '차량 집회' 불허 결정 "감염 위험 노출"

2020.09.27 12:45:24 7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일부 보수 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 허가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 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되니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인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집회 금지 고시에 따라 집회 금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행진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 조치임을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