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허위 글 SNS에 올린 50대 벌금형

2020.10.04 13:37:23 7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짓말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얘를 훼소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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