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올해 45억 원 지원

2020.10.05 11:51:47 14면

인천시, 8월까지 2100여가구 지원 성과

 인천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제도다.

 

시는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 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같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300만 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 동절기 연료비 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8월까지 2100여 위기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1회 한시로 지급되며,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 원이다. 1인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서 같은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간주돼 받을 수 없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돼 위기상황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김웅기 기자 icno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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