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광원의원 벌금 70만원 구형

2004.07.07 00:00:00

인천지검 공안부는 7일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축전 등을 발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개정 선거법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경선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일부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우리당 중.동.옹진군 지역 661명의 선거인단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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