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1996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및 체재 시 허가 받아야"

2020.10.06 17:22:22

경인지방병무청이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021년부터 국외여행 또는 체재 시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24세까지는 허가없이 국외여행 또는 체재가 가능하나, 25세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청 앱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체재 지역 담당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