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두대 하루 주유량이 기동헬기 수리온에 육박?

2020.10.07 11:13:03

김용민 의원,"전국 법원 차량 주유비, 과다결제 등 배임횡령 의혹"

하루에 88만원 결제, 동일 차량에 하루 네 번까지 주유

 

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집행내역에서 하루에 네 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지출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민주·남양주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하루에 결제되었는데, 작년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만 8340원 ▲81만 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15년 135만 7150원 ▲16년 57만 7520원 ▲17년 117만 5190원 ▲18년 103만 7670원 ▲19년 78만 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이른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인 아반떼에 2차례 걸쳐 하루동안 24만원을 결제했다. 보통 아반떼에 가득주유하면 약 8만원(52L 기준)으로 52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각급 법원에서도 하루동안 두 번 이상 주유한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차량에 하루동안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은 “법에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전용 및 업무용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었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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