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2~30일까지

2020.10.11 11:42:57 15면

인천시, 11월 중 가구원수별 현금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재산 6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9월30일까지 종료되고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 감소(25% 이상) 인정기준은 최근(2020년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등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먼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시 미추홀콜센터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으로 2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김웅기 기자 icno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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