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기관에 송사비용 물어줄 판

2004.07.08 00:00:00

인천 인현동 인천백화점내 실내 경륜장 설치 반대 소송 패소 판결 따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인천백화점내 실내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냈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기관에 송사(訟事)비용 일체를 물어 주게 됐다.
8일 인천해반문화사랑회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실내 경륜장 설치와 관련, 시민단체를 상대로 송사(訟事)에 든 5천96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인천지역 2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9월 12일 인천백화점내 4. 5층에 총 1천842평 규모의 실내 경륜장이 들어서자, 허가권자인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시민단체소속 회원 10명은 1인당 500만원씩의 비용을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익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일반 소송비보다 저렴하며, 문화관광부 내부지침에도 소송 건당 예산지출 한도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지침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인천해반문화사랑회 백영임(41) 사무국장은 "문광부의 신청액은 1심당 변호사 수임료로 1천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논리"라며 "단일 소송비용으로 5천여만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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