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행인도 일부 책임

2004.07.09 00:00:00

인천지방법원 민사 21 단독 김태업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52)씨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재빨리 빠져 나가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조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널목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다 우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자 우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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