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거친 허가 취소 손해끼치면 고의 또는 중과실

2004.07.09 00:00:00

인천지법 판결 전 부평구청장에 1억300만원 배상판결

자치단체장이 적법절차를 거친 허가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시켜 손해를 끼쳤디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합의6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8일 이모(45)씨가 적법절차를 거친 건축허가를 취소한 인천시 부평구 박모 전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허가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시켜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부평구와 박씨는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액 1억300여만원을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부평구가 "주민 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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