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조사 대기 중이던 60대 남성 극단적 선택 후 의식불명

2020.10.23 17:49:12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A(61·화성시 우정읍 거주)씨가 손목에 찬 수갑을 이용해 스스로 극단적 시도를 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는 약 10분 뒤 당직 근무자에게 발견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1시쯤 우정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던 그는 수갑을 찬 채 피의자 대기석에서 잠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잠에서 깬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상 형사과 당직사무실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사고 당시 2명은 휴게 중, 다른 1명은 출장 중인 관계로 직원 1명만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서부서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당직자의 (피의자) 관리소홀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 문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들도 현장에 도착해 경찰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최순철·노성우 기자 sungc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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