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탈석탄 선언' 이행 등 경기도의회 5분 자유 발언

2020.11.03 19:34:14 3면

 

경기도의회가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인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임채철(더민주·성남5) 의원은 저렴한 임대료와 우선분양 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분양 전환 시점에 주민들이 분양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이 발생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차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 가액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에 한정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취득가격이 6억원일 경우 600만원, 9억원일 때 2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간 도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단지에 감면해준 취득세는 3980억원인데,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부유한 기업에는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내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려는 서민에게 조세형평 운운하며 수천만원의 세금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미정(더민주·안산8)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없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인 ‘녹색금융’이 대두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 의원은 “경기도가 ‘탈석탄’을 선언한 가운데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4년간 운용할 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 계획을 공고했으나, ‘탈석탄 지표’는 도 금고선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 이행 계획인 금고 선정지표를 개정하는 노력도 없고 공고문을 당겨서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필근(더민주·수원3) 의원은 ‘실학 정신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방역과 보건교육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촉구’를, 조광희(더민주·안양5) 의원은 ‘층간소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김경호(더민주·가평) 의원은 ‘제2경춘국도 노선 및 경기도 산지 관리 관련’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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