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결정”

2020.11.05 11:12:03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을 잇는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 공사가 1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5.52㎞ 구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931억원(경기도 799억원, 지방채 132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왕복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안이 행안부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업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며 추진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도로 상습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송 의원은 행안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최순철·노성우 기자 sungcow@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