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위장전입후 부정대출 집주인 실형

2004.07.12 00:00:00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위장전입시킨 뒤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대출받은 혐의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판사는 12일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위장전입시킨 뒤, 은행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대출받은 김모(65)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 피고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손해에 대한 회복 노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구 전동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가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전입시킨 뒤 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됐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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