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몰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최모(31)씨 등 퀵서비스 회사 배달원 4명을 구속하고 김모(34.회사원)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12월 22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4거리에서 차선 변경하던 이모(29)씨의 승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70여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의원들이 허위로 발급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