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두기 제자리…도의원들에 혼쭐난 경기도

2020.11.10 19:26:11 2면

 

경기도가 편의점의 과밀경쟁 억제와 매출안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편의점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담배소매인(편의점 등)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계획이 미진한 추진으로 도의회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10일 도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조율’이 아닌 ‘빠른시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서울은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경기도는 늦어지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편의점들이 경기도로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고양, 과천, 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권고 사항을 내렸고, 간담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지금 한가롭게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협조 차원이 아니라 공정국에서 특별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시책을 강구해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에 공문을 내린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동네 슈퍼를 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대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이런식으로 진행할 경우, 내년에도 못한다”며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판수 위원장도 “무슨 설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정부가 세금 받는 것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도 있다”며 “가맹점 거리두기 권고를 지난 4월에 발송했는데, 시·군 업무라고 설득하고 협조를 취하며는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힘들어진다. 빠른 처리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설득'과 '협조' 등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강력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는 “협조와 설득으로 진행 할려고 했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 시·군 중에서는 고양시와 과천시와 담배소매인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리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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