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파행....'대리 서명 날인' 의혹(1보)

2020.11.11 16:03:58

 

경기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도시공사의 최고의결 기구인 이사회에서 ‘대리 서명 날인’ 의혹이 나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11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사결정, 직무직행을 감독하는 상설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 공사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게 되어 있다”면서 “관련 안건과 사업 등이 의결되면 도의회 상임위로 올라와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제1회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A이사가 한자로 성명 날인을 했다”며 “제2차 이사회 의결서에도 A이사는 한자로 자신의 서명을 날인했지만, 제3차 회의에서는 한글로 성명을 날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사회가 종료된 후 사인을 진행하는데 그날 자세 또는 본인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지만, 김태형 의원은 “대표가 말하는 것은 주장에 지나지 않다. 법률가 출신이니 알지 않나?, 해당 의결서로 인해 그 동안의 사업의 동의안이 통과됐다. 사실상 이사회 정원이 성립되지 않아 대리 서명 또는 임의로 가짜사인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A이사가 한자로 사인을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가 2018년, 2019년에의 의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올해 제3회 회의부터 한글 사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임원들 나와서 답변해봐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타 속에서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누구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가 내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해당 사인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의혹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먼저 해당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137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해당 안건에 대해 ‘가짜인지’,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즉각적인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검찰 고소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하고 묵고할 수 없다”며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장동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지만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와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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