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역 '응급 닥터헬기' 운영비 지급 소송

2020.11.12 17:35:12 3면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24시 닥터헬기’ 운항 중단기간 운영비를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민주·비례) 부위원장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의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병원)은 낸 소송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 닥터헬기 운영 중단기관의 보조금(7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동일기종(EC225)인 아주대병원의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운항 중단조치를 내렸었다.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자, 복지부는 1월15일 경기도에 '16일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닥터헬기는 주야간 훈련비행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1월 2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진과 관계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인 2월29일에야 운항을 재개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이후 의료진과 사전 협의 없이 운항 재개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문이 도착한 이후 운항이 재개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한 보조금 지급 기간은 의료진이 탑승을 거부한 올 1월22일부터 2월28일(38일간)까지이고, 소송 액수는 7억3000만원(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도 없이 중단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적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소송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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