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산세 215억원 부과

2004.07.13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11만7천45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215억 9천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6% 증가했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1㎡당 건물신축가격의 인상, 구월동·도림동지역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신축건축물의 증가 및 공동주택의 가·감산율 범위를 기존 '최저 20% 감산~최고 60% 가산' 적용에서 '최저 20% 감산~최고 100% 가산' 적용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기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중앙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면 지로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한미VISA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재산세팀(453-2280)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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