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총 580만원 과태료 부과

2020.11.17 14:50:19 4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 등 50명에게 1인당 2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에는 법원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와 관련해 43명에게 총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