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가입률 더이상 미룰때 아니다...'특단 대책 필요'

2020.11.18 17:38:23 2면


경기도가 지역화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률이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이나, 소상공인들 모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민주·화성1) 의원은 18일 도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는 도가 선제적으로 했고, 성공해야 한다”면서 “지난 7월 지역화폐와 관련된 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도의 조례와 해당 법률안이 상충된다. 이제 속도전이다. 자칫 이사태가 발목을 잡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연말 유예기간이 끝난 후 내년부터는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계속 사용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들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군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전체 55만3850곳 중 16.6%인 9만1781곳에 불과하다.

 

이는 자칫하면 내년까지 미가맹점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법제처는 법에 충돌되고 있어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 도와 다른 광역 시·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안으로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는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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