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할인점 주5일근무제 난항

2004.07.13 00:00:00

도내 일부 할인점이 주5일근무제 시행을 놓고 노사간의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주 5일근무제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이달부터 인원충원 없이 연장영업에 들어가 노사간의 갈등은 심화될 조짐이다.
13일 까르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까르푸, 롯데마트는 노사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까르푸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주5일근무제 취업 규칙에 따르면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도 임금은 삭감돼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원충원없이 주 5일근무를 할 경우 휴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고정연장근로’를 주 6시간 하루 1시간 12분씩 일을 더 해야 한다.
또 ‘탄력적근로시간에’와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 시간만큼 휴가로 받게 돼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생리유급휴가 보장, 탄력제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 도입 반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인원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까르푸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부별로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이와 같은 노사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7월 중순에 이르렀지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까르푸 사측은 ‘주 5일근무제’를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일관하고 있다.
까르푸 김경욱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지부별 쟁의행위 투표 집계가 끝나는 대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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