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술 취해 흉기로 이웃 찌른 30대에 구속영장

2020.11.21 14:46:08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살인 미수 혐의로 A(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 부천시 약대동 한 빌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