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멜론·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무료→유료 전환시 7일전 통지

2020.12.03 14:42:47 5면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최소 1주일 전에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디지털 컨텐츠(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구동경제 이용시 무료 가입 유도 후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동으로 콘텐츠 요금이 정액제로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무료에서 유료전환 시점을 알지 못해 유료전환이 된줄 모르고 결제 금액을 다달이 청구하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동경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복잡했던 해지 절차도 간편해진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고객이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고, 해지 전에 대금 납부 시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의 금융기관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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