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오산시의원 “오산시, 시의회 의결 없이 지방채 발행 추진”

2020.12.04 14:14:10

2021년 지방채 발행 관련 5분발언

 

성길용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오산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외 총 5개 사업에 180억의 지방채 발행과 2021년도 추가경정을 통해서 160억 포함 34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2016년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빚 없는 도시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방채 발행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산시의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7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2%인 114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2020회계년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고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을 활용할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집행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2021년 첫 번째 의회 일정에 지방채 부분만 별도 추진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축재정과 재원확보 등 자구노력은 없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만이 지방채 발행을 했었고, 2021년 지방채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산시도 이에 편승해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오산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과 오산시의 제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처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임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