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좌 주공재건축조합 소송, 구조합측 승소

2004.07.15 00:00:00

<속보>인천지방법원 민사 합의4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소재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 전(前) 조합장 박모(45)씨가 현 재건축조합측을 상대로 낸 '임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보 6월23일자 15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을 뿐아니라, 임시 총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 전 조합장의 출입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등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피고측이 조합원들을 재소집해 개최한 총회에 대해서도 "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권한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원고측 시공사)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어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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