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에 ‘긴급대출 2000만원’ 실시

2020.12.09 15:40:04 5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2000만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재개한다.

 

중기부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대출 지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법인 사업자만 해당하나, 앞선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업종 또는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기에 이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설정됐다. 단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격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에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일반식당, 학원, 카페,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2% 금리에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3년 만기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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