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후기 영상 제작한 '검은부엉이' 등 일당 검거

2024.09.09 11:15:04

닉네임 검은부엉이, 성관계 후기 영상 제작
댓글·조회수 등 업소 홍보비 챙겨…구속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방문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수억 원 상당의 광고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제작, 편집하고 업소 후기를 작성하는 등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성매매 피의자 4명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수도권 성매매업소를 방문해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 등지에서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영상을 올린 후 조회수 및 댓글 수에 따라 업소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춰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중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광고가 게시된 분당 등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1929개에 달하며,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원본을 모두 압수해 2차 피해를 예방했으며, A씨와 업소 관계자 등 검거된 이들의 불법 수익금 약 12억 5000만 원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해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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